주거용 주택/일상생활중에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애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
특이사항
원인이 된 나의 집으로 2차피해가 생길우려가 있을 경우, 나의집까지 보상가능
배상이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이기에 내집의 배관을 고치는 비용은 일상생활책임 보험에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특이사항
내 집의 (수도,보일러등)배관에서 물이 새는 경우 모두 보상가능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 거주하는 집과 임대해준 집에 대한 보상을 묶어서 가입도 가능
특이사항
임대를 해준 집에 누수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상 가능
그럼.. 누수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고, 누수의 상황을 전 후로 사진과 영상이 필요할 텐데, 걱정되시죠?
저희 누수닥터홈보수는 누수탐지와 방수공사, 복구공사시 누수탐지 공사소견서,견적서 그리고 누수현장 전 후 사진과 영상 그리고 피해 입증 서류까지 제공해드립니다.
Q: 보험사에 지급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액을 면제 받을수있나요?
네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리집(위층)에 보험처리가 가능한'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약이 2개 이상 있다면 보험사에 이점을 통보하여 20만원정도의 자기부담금액을 모두 면제받을 수있습니다. 요즘은 2개 이상의 '일배책'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아 점점 자기부담금액을 면제받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누수를 보험처리하면 내 보험금이 내년에 할증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인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특약의 일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험 특약을 즉
입원특약,통원특약을 한도까지 사용했다고 해서 그다음 해에 내보험금이 할증되지 않는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보장 한도는 얼마인가요??
한사건당 1억 이내입니다.
우리가매달 내는 특약 금액에 비해 한도가 매우 크다고 볼수있죠
따라서 우리집 누수공사비용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보험사에 누수보험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기술 소견서,공사견적서 ,보험청구서,주민등록등본,결제내역,누수피해 사진
공사전후사진,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등등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누수를 의뢰하시면 개별적으로 위와 관련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시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현장조사자 즉 손해사정인이 배정되어 실사를 나오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