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재보험 누수특약

  • 1일상생활 배상책임 
  • 2급배수시설 누출손해
  • 3임대인 배상책임

일상생활 배상책임
(아랫 집의 누수피해를보상)

주거용 주택/일상생활중에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애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

특이사항
원인이 된 나의 집으로 2차피해가 생길우려가 있을 경우, 나의집까지 보상가능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내 집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이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이기에 내집의 배관을 고치는 비용은 일상생활책임 보험에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특이사항
내 집의 (수도,보일러등)배관에서 물이 새는 경우 모두 보상가능

임대인 배상책임
(본인의 거주하는 집은 보상이 안된다.)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 거주하는 집과 임대해준 집에 대한 보상을 묶어서 가입도 가능

특이사항
임대를 해준 집에 누수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상 가능

그럼.. 누수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고, 누수의 상황을 전 후로 사진과 영상이 필요할 텐데, 걱정되시죠?

저희 누수닥터홈보수는 누수탐지와 방수공사, 복구공사시 누수탐지 공사소견서,견적서 그리고 누수현장 전 후 사진과 영상 그리고 피해 입증 서류까지 제공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보험사에 지급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액을 면제 받을수있나요?

네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리집(위층)에 보험처리가 가능한'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약이 2개 이상 있다면 보험사에 이점을 통보하여 20만원정도의 자기부담금액을 모두 면제받을 수있습니다.  요즘은 2개 이상의 '일배책'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아 점점 자기부담금액을 면제받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누수를 보험처리하면 내 보험금이 내년에 할증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인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특약의 일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험 특약을 즉
입원특약,통원특약을 한도까지 사용했다고 해서 그다음 해에 내보험금이 할증되지 않는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보장 한도는 얼마인가요??

한사건당 1억 이내입니다.
우리가매달 내는 특약 금액에 비해 한도가 매우 크다고 볼수있죠
따라서 우리집 누수공사비용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보험사에 누수보험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기술 소견서,공사견적서 ,보험청구서,주민등록등본,결제내역,누수피해 사진
공사전후사진,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등등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누수를 의뢰하시면 개별적으로 위와 관련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시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현장조사자 즉 손해사정인이 배정되어 실사를 나오게됩니다.